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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농업협정위반 결정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에 이같은 결정 내용이담긴 잠정보고서를 제출했다고 WTO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1일 한국이 수입쇠고기를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진열방식도 규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또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WTO 농업협정상에 금지돼 있는 정부보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이어 호주도 지난해 4월 13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분쟁당사국에만 비공개로 제출되는 잠정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담고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은 1주일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DSB는 최종 보고서에서 패소국의 무역조치가 WTO 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잠정보고서의 결론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잠정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WTO와 분쟁당사국들의 비공개 원칙에 의해 최종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기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데 WTO의 이번 결정은 현재진행중인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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