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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액과외 특별단속키로

도교육청은 고액과외를 초기단계부터 차단해 고액과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 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기동점검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과외금지 위헌에 따른 대체입법때까지 변칙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8일 오후 5시 대화의방에서 도경찰청과 전주북부경찰서, 전주세무서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24일까지 1주일동안 고액과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군산과 익산 교육청도 경찰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고액과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현직 교사·교수의 과외와 학원 및 교습소의 탈법·변형 과외,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 과외 등이다.

 

단속방법은 경찰 정보망과 제보, 신고 등을 활용해 고액과외 현장을 단속한뒤 고액과외 교습자와 수강자 학부모의 명단을 확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현직교사의 과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 중징계한뒤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고액과외 단속과 병행해 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충실운영, 기초학력 책임제 시행, 소외계층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강화 등 공교육 활성화를 적극 꾀해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 첫 가동하는 의미가 있다”고 들고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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