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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련 소비자피해 이렇게 대처해야

학원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6월까지 학원관련 소비자고발이 3천6백27건 접수됐다는 것.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에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수강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주로 학원수강료 환불과 관련한 사항. 학원등록후 소비자나 학원사정으로 인해 수강이 곤란할때 중도해지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학원 중도해지시 환불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마련돼 있다.

 

전주시 진북동의 권모씨는 영어학원에 6개월치 수강료 30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1주일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교체되고 강의내용도 부실해 수강취소와 수강료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측에서는 수강료환불을 미루고 있다.

 

컴퓨터학원에 웹디자인과정 등록을 하고 6개월치 수강료 1백20만원을 지불한 김모씨는 사정이 생겨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학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에서는 과정이 2개월 연속이기때문에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은 “학원수강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법령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나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학원수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것.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수강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등의 부당행위를 했을때는 계약해제와 수강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이러한 부당행위를 했을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나 등록취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이전 폐강 등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할때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때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강의시작전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때는 수강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강의 개시일 이후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은수정기자 eunsj@jeonbukilbo.co.kr

 

 

*수영장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업은 학원과 보상규정 달라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 수강료전액과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 귀책사유시 - 이용일수 제한 금액과 이용금액의 10%제한후 환불

 

 

전주시 진북동의 주부 이영자씨(43)는 방학을 맞은 아들 진영이(12)가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수영장에 등록을 했다. 그런데 수영장을 하루 다녀온 진영이가 배우기 싫다며 수영장가기를 거부했다. 이씨가 수영장에 사정을 얘기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수영장에서는 진영이가 강습받은 하루치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줬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대중 종합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계약도 학원수강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과 관련한 계약시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강습을 받은 후라면 이용일수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역시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때는 강습이 시작되기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뒤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강습 시작후라면 이용일수에 해당된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다.

 

주말농장이나 영화예매 이벤트주관 결혼대행 등 레제용역업 계약과 관련해서도 이와같은 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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