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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실] 죄송(罪悚)

죄송(罪悚)

 

허물 죄(罪), 송구스러울 송(悚)

 

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

 

늘 사용하는 말이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죄송(罪悚)이라는 말도 그 중의 하나인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여 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는 의미이다.

 

금품(金品)을 주거나 공로(功勞)를 세워 죄를 씻는 것을 속죄(贖罪)라 하고,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주느냐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 한다. 죄를 저지른 실제의 사정을 죄상(罪狀)이라 하고, 죄를 지은 책임을 죄책(罪責)이라 한다.

 

‘죄불용어사(罪不容於死)’라는 말이 있다. 죄가 커서 죽여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죄의유경(罪疑惟輕)’이라고도 하였다. 확실치 아니한 죄는 가볍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겁이 나서 떠는 것은 ‘률(慄)’이라 하고, 겁이 나서 삼감은 ‘송(悚)’이라 한다. 마음에 두렵고 미안함은 송구(悚懼)라 하고, 위험이나 지위 따위에 눌려 몹시 두려워하는 것을 황송(惶悚)이라 한다. 매우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름을 이야기할 때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다’고 하는데 이는 ‘털과 뼈가 두려워서 웅숭그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죄(罪)가 무거워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을 만사무석(萬死無惜)이라 하고, 거적을 깔고 엎드리어 처벌을 기다림을 석고대죄(席藁待罪)라 하며, 우연히 형방(刑房) 근처로 갔다는 의미로, 죄 지은 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드러내어 죄값을 받게 됨을 일컬을 때 ‘우연거형방처(偶然去刑房處)’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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