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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점제도 봇물, 실효성 없어

공공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각종 입찰가점 제도들이 최근 수년사이 봇물처럼 도입되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입찰가점과 관련한 일부 제도들은 도입된지 1년만에 폐지되거나 정부가 시행방침을 밝혔다가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어 업계의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 적격심사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제도는 우수시공업자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가 양호하게 평가된 업체들로 발주기관마다 1∼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또 노동부도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인다는 취지아래 매년 한차례씩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고시하고 조달청과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PQ대상 공사에서 최고 2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 재경부는 5백억원 이상 공사계약에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를 입찰에서 우대키로 하고 연내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입찰 가점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들 가점제도 가운데 일부는 업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점자격을 부여받고도 폐지되는 등 졸속 시행되고 있다.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상대로 시행됐던 ISO 가점제도의 경우 98년 도입된 뒤 시행 1년여만에 폐지되는 바람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를 취득한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Y2K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 입찰 가점을 부여키로한 정부방침 역시 올들어 백지화되는 등 각종 입찰가점제도들이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반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우수시공업자지정제도의 경우 평가대상 공사금액과 지정업체수를 극히 제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도내 발주기관의 지정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입찰가점 제도들을 업계 현실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정부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많아 업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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