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협이사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 보증을 하는 바람에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조합에 주자 ‘고양이에 생선 맡긴격’이라며 분노.
고창경찰서는 17일 공사대금을 허위로 보증해준 고창 해리신용협동조합 前이사장 김모씨(74·고창군 해리면)와 前전무 배모씨(52)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8년 9월 전주시 덕진동 B법률사무소에서 신협이사장의 직권을 이용, 고향후배인 S호텔업주 김모씨(37)가 W건설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20억원을 채무 보증, 결국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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