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상이군인 판정받아
허위로 상이군인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연금 3천6백여만원을 편취한 60대가 뒤늦게 거짓이 탄로나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망신살.
김모씨(65.김제시 신풍동)는 지난 58년 7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한뒤 그해말 서울의 한 연탄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손목을 절단당했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제대직전 부대에서 상해를 입은 양 위조서류를 국방부에 제출, 지난 61년 3월 상이군인 5급판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지난 9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천6백여만원의 국가유공자 연금을 편취해오다 뒤늦게 발각돼 완전범죄는 있을수 없음을 재확인.
◇…-답안 보여달라 폭행
대입수능 시험장에서 답안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재수생이 상해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전주지법 형사 2단독 이상경 판사는 19일 김모씨(20.전주시 인후동 1가)에 대한 판결에서 비록 죄는 무겁지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피해자를 위해 2백만원의 공탁금을 걸은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전주 모고등학교에서 치러진 대입수능 시험장에서 오모군(18)에게 “너 어느고등학교에 나니느냐, 모의 수능점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을 걸면서 답안지를 보여줄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오군을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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