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왕의 인생유전
전국적으로 나무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김모씨(78.전주시 )가 최근 2년간 7천여만원의 세금을 못내 형사차벌 까지 받아 주위로부터 동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 판사는 20일 김씨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씨는 지난 98, 99년에 지방세 7천2백22만원을 연체,형사처벌까지 받음으로써 사업가의 부침이 어느정도인가를 여실히 반증.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사유로 “경제불황과 연대보증등으로 부도가나 전재산이 압류돼 경매처분을 받은데다 조림사업을 열심히 해 사회에 공헌한점, 노령으로 소득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히기도.
◇…조합장이 승진을 안시켜줘 조기 퇴직했다며 앙심을 품어온 사람이 고소를 당했다가 당사자인 조합장의 선처로 협박관련 공소가 기각.
모 농조에 근무했던 김모씨(62.전주시 중화산동)는 조합장이 자신을 승진시켜주지 않아 조기퇴직했다며 앙심을 품어오던중 지난 98년 4월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조합장을 협박해왔던 것으로 확인.
이런 와중에서 김씨는 결국 농조조합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조합장이 지난달말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인 협박혐의 관련 처벌을 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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