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要式行爲)
필요할 요(要), 형식 식(式), 행할 행(行), 할 위(爲)
형식을 필요로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일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양식 일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양식을 일러 '요식(要式)'이라 하고, 신청·출원·기소 그 밖에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형식을 좇는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형식(式)을 필요(要)로 하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이다. '요(要)'는 '중요하다' '하여야 한다' '구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요약된 중요한 사항을 일컫는 요강(要綱),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 요인(要人), 중요한 원인이라는 요인(要因), 필요하고도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임원인 요원(要員)등에서처럼 '중요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주의를 요한다는 요주의(要注意), 꼭 소용이 있다는 필요(必要)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요망(要望), 달라고 청한다는 요구(要求)에서는 '구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요람(要覽)'이라고 쓰여진 작은 책을 가끔씩 보게 된다. 중요한 것만 보도록 간추려 만든 책이라는 의미이다. '식(式)'은 '법' '제도' '의식' '형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례를 갖추어 베푸는 행사를 의식(儀式)이라 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곳을 식장(式場)이라 하며, 일정한 모양과 형식을 양식(樣式)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子)·묘(卯)·오(午)·유(酉)인 해에 호적을 조사하고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그 해를 '식년(式年)'이라고 하였다. "요부지 제비막위(要不知除非莫爲)"라고 하였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쁜 일을 배제하여야 함은 물론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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