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8일 자격증이 없는 가정주부를 안마시술사로 고용해 음란퇴폐영업을 일삼아 온 이발소 업주 서모씨(43·여·43)에 대해 의료법 및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인 이모씨(44·익산시 영등동)와 노모씨(41·익산시 동산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B이용소에 무자격 안마사인 가정주부 이씨등을 고용한 뒤 손님들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해준 뒤 수익금의 절반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씨 등 가정주부 2명은 같은 기간동안 1회 7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뒤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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