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도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어 환불·해약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약하고 싶어도 사업자 눈치를 보던 과거와는 달리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다만 품목마다 환불·해약이 가능한 기간과 조건이 있어 이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으로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환불·해약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해약하고 싶을 때 손해보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즉 보험 계약자가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아무런 손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환불기일을 넘기면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은 하자있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고생이 심하다. 가전제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능과 기능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받게 되면 제품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를 받았거나 고장이 재발했을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똑같은 하자로 3회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했을 때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홈쇼핑·텔레마케팅
텔레비젼이나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과 텔레마케팅은 화면이나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다.
이같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구입후 20일 이내에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손해보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단 상품이 훼손돼 있거나 당초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경우 또는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상품의 종류 가격 대금지급방법과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청약 철회의 효력발생 시점은 구입자가 우체국에 가서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의류
구입한 의류가 봉제 불량, 원단 불량, 단추 지퍼 심지 등 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표시 잘못 등의 하자가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게 되면 피해보상은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이뤄진다. 맞춤복이 하자가 있을 때는 수리 재맞춤 환급의 순이다.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을 때 교환받을 수 있다. 맞는 치수가 없을 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매매·전세계약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할 때에는 통상 거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만약 계약을 해제할 경우 10%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고 해제하게 된다.
다만 계약후 24시간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맺었다면 24시간 이내에 해제 요구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학원비
학원 수강료는 강의 개시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의 개시일 이후에 해제를 요구할 경우는 강의 개시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6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해 3개월째 다니다 그만둘 경우 남은 3개월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취소할 경우 개시일 이전에 계약 해제하려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개시일 이후 해제 요구시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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