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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保有稅의 현실화

 

 

 

사람들이 얽혀 살다 보면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자꾸 문제를 낳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교육문제와 얽히면서 더 어렵게 꼬이는 모양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몇 가지를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대책으로 검토되었던‘보유세’강화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재산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자동차세 등에 비해 현실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00cc급 중형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40만원인데 비해 서울 강남의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가 9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계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세금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세금인상의 대상이 투기꾼이라기보다 전체 국민들이라는 점과 부동산 가격을 수시로 현실화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문제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이 실거래 가격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앞서 언급한 4억원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은 1천 42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그 액수가 실제 거래가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한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 주택의 배분이 원활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부동산 거래로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의 조세저항보다 집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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