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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安樂死 판결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자비로운 살인’은 허용해도 좋은가. 미국에서 안락사(安樂死)의 합헌 여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논쟁의 줄거리다.

 

지난 97년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의사가 도울수 있는가’에 대한 공판이 연반대법원서 열린후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이 내려진것은 없다.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인간에겐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을수 없는 고통과 싸우다가 추한 모습으로 죽느니 편안하고 깨끗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끊는것은 죄악이라고 못 밖는다. 신이 준 목숨을 인간이 끊을수 없다는 종교적 이유다.

 

사실 안락사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네델란드에서는 이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밖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는 법률적 검토조차도 금기시 될 정도로 ‘생명 존엄’에 엄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물인간의 경우 안락사를 생각해 볼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만 떼어내면 생명이 끊길 식물인간이 1만명에 가깝다는 통계도 있는 마당 아닌가. 환자 본인이야 의식불명이니 제쳐놓고라도 그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겪는 무한고통을 한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법이나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안락사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부인하지 않는점만 봐도 그렇다.

 

현실적으로는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보다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을 우려한 타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경우와는 다르지만 엊그제 서울서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인 남편을 굶겨 죽인 40대 주부의 비극도 그런 연장선상의 일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 법원이 22일 12년째 혼수상태인 한 여인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여인의 친정 가족은 즉각 이에 불복하여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희망했다는 점이다. ‘품위를 지키는 죽음’을 아내가 요구했다는 남편의 주장에 동정이 간다. 안락사,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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