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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주정차 단속 형평성 어굿 나서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놓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서로 다른 단속방식을 내세우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가 ‘즉시단속’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전북경찰은 ‘사전예고제’로 단속방식을 선회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운전자들은 단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주차위반스티커를 떼일 수도, 그렇지않을 수도 있는 것아니냐며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民)-관(官)’시비가 일고 있다.

 

전북경찰은 최근 신임 지방청장 취임에 맞춰 주정차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는 일부 운전자들이 ‘5분이내라면 주차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전예고제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늘고 있는 만큼 ‘즉시단속’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야시간대와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형평성잃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되레 도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일선 자치단체가 최근 심야단속이나 골목길에서의 단속을 골몰하는 모습에 대해 운전자들의 시선이 고울리가 없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도로여건이나 도심주차장 확충 등 주차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들의 불편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대 부근 대학로의 경우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며 택시를 비롯한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가 하면, 단속반원들이 골목길에서 주정차단속에 나서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완화하면 보행과 차량소통이 어려워지는 만큼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당국은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닌 도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단속을 앞세워야 운전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도로질서가 안정이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정진우(본사 사회부)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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