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노래방인 것처럼 편법영업을 일삼는 업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음란·퇴폐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들 업소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노래연습장은 5백30여곳에 이르지만 3백70여곳의 유흥주점이나 1백70여곳의 단란주점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노래방으로 위장영업하는 ‘무늬만’노래방들이 전주시내에만 10여곳이 성업중이다.
특히 주류판매와 접대부고용을 미끼로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접목한 틈새 신종업종’으로 불리고 있는 편법 노래방들은 상당수의 고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유흥주점 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악용, ‘시간당 2만원의 팁에 술값도 유흥주점의 절반에 불과하다’거나 ‘노래방에서 변태영업을 즐길 수 있다’는 식으로 손님끌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
이처럼 단란·유흥주점들의 ‘노래방 위장영업’이 잇따르면서 업주와 이용자들 간에 술값을 둘러싸고 바가지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일부 업소들은 여종업원들이 낯뜨거울 정도의 ‘쇼’를 보여주며 음란퇴폐시비를 낳고 있다.
실제로 한 업소의 경우 여종업원이 전라(全裸)로 농염한 춤을 추는 서비스를 보여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고객들의 발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장모씨(37·전주시 송천동)는 “최근 30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입장할 수 있을 만큼 성업중인 ‘위장노래방’을 찾았는데 분위기나 술값수준이 노래방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무희들이 전라로 춤을 추는 모습에 ‘이런 곳이 있나’하며 아연실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99년 유흥업소에 대한 신규영업 허가제한이 풀리면서 술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주점 전환이 늘고 있다”면서 “음악홀은 대부분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만큼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다 워낙 은밀하게 영업이 이뤄져 변태영업여부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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