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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 재개발 논란

 

전주시의회 도시계획 재정비안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강한규)는 5일 노병일 부시장과 진철하 덕진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도심권 재개발 가능여부와 종세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다.

 

특위는 이날 1종으로 계획된 구도심권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위 입장

 

김진환 의원은 이날 "구도심동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들고나와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구단위 계획보다 쉬운 종세분을 상향조정하면 간단함에도 왜 1종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심영배 의원은 이어 "구도심지역을 1종으로 대폭 강화해놓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2종과 3종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공박했다.

 

임병오 의원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개발시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3종으로 지정한 나대지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만큼 도심슬럼화 방지차원에서 종세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견해

 

진철하 덕진구청장은 이와관련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재개발 가능여부는 지난해 7월 건교부 질의답변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며 "기반시설이 빈약한 구도심동을 3종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 청장은 이어 "국토계획 이용법 52조 1항 1호와 동법 시행령 45조 1항에 의해 1종 주거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2종과 3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구도심동 지역도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쟁점

 

구도심동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의 의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한 재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위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학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무조건 2·3종으로 지정하면 난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 등이 크다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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