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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내 소규모 배출업체 지정폐기물

 

다음달부터 도내 주요 산업단지내 소규모 업체들이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 공동수거체제가 확대운영된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완주산단과 익산산단에 이어 군산 및 전주1·2산단의 폐기물소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폐유류와 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이에따라 업체들이 법정기간내 폐기물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적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발생일로부터 45일∼60일 이내로, 소량배출사업장들이 수집운반업체가 수거를 기피하는 등 법정보관기간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않았지만, 공동수거체제가 확대되면 부적정처리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완주산단내 15개업소와 익산산단내 33개업소가 공동수거에 참여, 지정폐기물 1백60여t을 처리했었다.

 

한편 전주지방환경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폐기물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 중점점검에 나선다. 이번 기간에는 지정폐기물의 적정관리여부 및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일체조사 등을 집중 점검하며, 대상업소는 모두 37곳(지정폐기물배출업소 26·지정폐기물처리업소 11) 등이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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