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이지만 이를 쓸모있게 가꿔 나가는데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사실 산림경영만 잘 했어도 근대화에 더욱 많은 보탬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현 상황에서 한국의 임업 발전을 위한 과제중의 하나가 총 산림면적의 약 70%에 이르는 개인소유의 사유림 경영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다.
사유림 경영의 주체는 산주가 돼야 하나, 산림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산주이거나 가까이 있다해도 소규모 단위 산주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5㏊미만을 경영하는 산주가 전체의 90%이상인데다 산림을 관리할 기술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게 사실이다.
또한 자본부족과 산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소극적 인식이 산림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산주 단독의 산림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주들의 공동체인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의주체가 돼 경영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산림자원의 활용을 놓고 볼때 우리 전북도의 현실은 타도보다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우리 지역은 산림면적의 77%를 점하고 있는 사유림이 유독 많은 지역이다.
경영주체가 돼야 할 산주가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4월현재 확인된 바로는 독림가 46명, 임업후계자 1백49명만이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 대리경영에 나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해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주는 제도이다.
그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사유림을 산주를 대신해 전문지도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대신해 경영해주는 제도로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5조, 산림조합법 제46조 등에 의해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 작성,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과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또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 관리활동, 사유림 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 제공,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소유자와 산림조합간 대리경영 계약체결로 실행된다.
대리경영 계약체결시 혜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실행과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산림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고 계약임지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등 임지의 관리기능이 강화된다.
산림 대리경영 계약 신청은 산림소재지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대리경영 계약으로 인해 산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재산권 행사 또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아직 산림 대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산주들의 계약이 미미한 상태이나 이러한 제도를 산주들이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때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산림의 자원화로 전북의 경쟁력 구축에 보탬이 될 것이다.
/유영수(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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