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찜질방ㆍ콜라텍 등 일제 안전점검

 

찜질방, 콜라텍,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식원등 인.허가 없이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신종업종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및 단속규정이 없어 화재나 가스누출, 누전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가스사용시설.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 적정 소방시설 확보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살목지와 정섬길…

오피니언청년당원의 일리 있는 주장

경제일반[주간 증시전망]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 등락 결정

오피니언[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오피니언[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