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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ㆍ콜라텍 등 일제 안전점검

 

찜질방, 콜라텍, 고시원, 산후조리원, 단식원등 인.허가 없이 세무서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신종업종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및 단속규정이 없어 화재나 가스누출, 누전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가스사용시설.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 적정 소방시설 확보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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