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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오피스텔 등 후분양제 연내 도입전망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분양사고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상가건물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 분양하되 이전에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분양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사실상 후분양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말소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신고는 2개 업체 이상의 시공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한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분양사업자는 공개모집·공개추첨 방법에 의해 분양을 하되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건축물을 분양한후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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