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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 가운데 6개월을 기한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액수를 300만원 이내로 한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면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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