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는 속칭 '탕치기'수법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업주의 과도한 윤락행위 요구를 견디지 못해 업소를 그만 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부장판사)는 23일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던 최모피고인(24·여·대구시 동구)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는 업소에서 변태적인 쇼와 윤락행위를 요구받았고, 이로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견디지못해 업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선불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며 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6차례에 걸쳐 3천7백만원을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었다.
이는 부당한 선불금제도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인권유린으로 인해 적지않은 성매매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원안팎의 설명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