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개원의가 성매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여성 14명은 피해가 인정돼 조사후 훈방됐다.
전북경찰은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2주간 성매매집결지(집창촌)와 유흥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성매수 남자 5명, 성매매 업주와 여성 29명 등 12건 34명을 검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자는 자영업자 공사현장근로자 등이 있었지만 의사도 있어 놀랐다”면서 “이 의사는 40대로 전주시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외과 개원의이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은 또 도우미 등 노래방 불법 영업 26건을 적발해 업주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은 즉심처리했으며 23개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24명을 적발했으나 14명은 24시간 밀착 감시 등 강요에 의한 피해가 인정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중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속칭 선미촌), 익산시 속칭 뒷골목, 군산시 속칭 쉬파리골목, 부안·정읍 등지의 유흥주점·티켓다방에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음란퇴폐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직 여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유흥주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사의 성매수, 선불금 지급후 티켓 영업, 윤락여성의 협박 폭력 감시 등 성매매 불법 행위가 아직도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13일 전주시 서노송동 정모씨(42·여)는 자신의 가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에 적발된 뒤 불구속 입건돼 풀려난지 하루만인 지난 14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달초부터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3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 대금 50%를 받아 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현장을 포착해야 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부정기적 투망식 일시 단속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정화하겠다”며 “인터넷 등 신종 성매매에도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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