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
“문턱 좀 낮추시죠.”
전주지검이 수사에 치중하면서 소홀했던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2일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전주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 10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X파일 떡값검사 파문 등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 자정의식 함양 방안’의 하나로 직원간 수시 간담회를 확대하고 그동안 인사철이면 제한적, 비공식적으로 가져온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진 첫 모임. 법조비리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이날 모임에서는 변호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검찰이 ‘열린 마음’으로 변호사등 법조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쓴소리’만 듣는 꼴이 됐다. ‘검사들의 고압적 자세’가 화두였다. “청탁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도 아닌데 괜한 오해와 눈치때문에 검사방에 한번 들르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들이 쏟아졌다. 변호사들은 이날 “법조계 기수로만 따지면 엄연히 선후배 사이인데도 업무적 특수관계 때문에 검사들이 우리 변호사를 너무 민감하게 대하는 것 같아 무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평소 느꼈던 섭섭함을 토로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이 때문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마저도 눈치를 보는 바람에 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던 검찰은 일단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사들이 판사를 면담할 경우 사전 면담신청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검사에게는 이같은 절차가 없는 만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사와 변호사의 면담은 제한적으로 이뤄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는 최대한 보장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간부는 “수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검찰내부의 노력이 오히려 외부에서는 ‘고압적이다’ ‘문턱이 높다’는 등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변호사의 검사면담은 변론권 보장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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