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30일 후임 대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전주교도소 경비교도대 최모(22), 정모(22) 수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후임을 구타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근절돼야 하는 폐습인 데다 범행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중하지만,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교도소 경비교도대 내무실에서 당일 목포교도소에서 전입한 배모 상교(21)를 ‘군기를 잡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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