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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9곳 정수등 확정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 6차회의...정읍1 7명 등 조정

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가 확정됐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백낙천)는 26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어 전주시와 익산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9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선거구역, 선거구 명칭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 도당과 시·군의회 및 시장·군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뒤,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결정된 ‘도의원 지역구별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지역구별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에 대해 일부 시·군이 “지역의 대표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인구비례만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기준을 ‘인구 80%+읍·면·동 20%’로 변경해 재의결했다.

 

이에따라 종전 6명이었던 정읍시 제1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7명으로 늘리는 대신 정읍시 제2선거구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였다. 또 5명 이었던 완주군 제1선거구는 4명으로, 4명이었던 완주군 제2선거구는 5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진안군 제1선거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2명이었던 진안군 제2선거구는 3명으로 늘렸다. 고창군 제1선거구는 6명에서 5명으로, 고창군 제2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까지 선거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지 않은 군산·남원·김제시,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가 조정된 정읍시와 완주군 등 5개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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