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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단할만한 바람의 세기는?" 골프장 '강풍' 실랑이

군산CC서 일부 골퍼들 12일 강풍에 경기중단

‘골프 경기를 중단할만한 강한 바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12일 군산지역 순간 최대 풍속이 19m에 이르는 강풍속에서 라운딩에 나섰던 일부 골퍼들이 경기를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강풍’의 기준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골퍼들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며 “특히 겨우 3∼5홀 정도만 플레이한 골퍼들에게 전액을 받는 것은 ‘천재지변 환불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항의했다. 이에 반해 골프장측은 “사전에 일기상황을 고지했고, 다른 골퍼들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마쳤다”며 “강풍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맞선 것.

 

‘강풍’의 사전적인 구분은 보퍼트 풍속계 12개 구분 중에 ‘7’ 정도의 수준. 풍속은 초속 13.9∼17.1m. 강풍주의보도 초속 14m(10분 평균값)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군산기상대가 측정한 순간 최대풍속(군산 내흥동 기준)은 초속 19m, 바람이 가장 강했던 10분 동안 평균값은 11m수준이다.

 

사전적 의미와 기상대 강풍주의보 수준에는 못미치는 바람이었던 것. 그러나 항의했던 골퍼들은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던 것.

 

결국 환불을 요구했던 8∼9개팀은 1시간여 동안 골프장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골프장측으로부터 ‘환불요구에 골프장이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돌아갔다.

 

골프장측은 “마땅한 기준이 없고, 다른 골퍼들은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마쳐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경기를 중단한 골퍼들에게 추후에 라운딩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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