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상레저기구 불법행위 집중단속

군산해경 내달 15일까지

무면허 조종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 수상레저기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피서철 해상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인명구조장구 미착용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위반행위 △운용이 금지된 일출·일몰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내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중점 배치하고 현장 위주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순찰정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피서객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여객선 안전관리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3000장의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해상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장수서 1톤 트럭 2대 충돌⋯1명 숨져

선거전북선관위, 허위단체로 예비후보자 지지한 3명 고발

정치일반낮엔 ‘원팀’ 밤엔 ‘컷오프’…민주당 전북도당 ‘기묘한 24시간’

법원·검찰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사건·사고익산서 화물차와 자전거 충돌⋯자전거 운전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