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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음공해 규제 강화해야

전주지역 밤시간대의 소음이 심각한 지경이다.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29개 주요도시내 학교와 병원 주택가등의 소음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 밤시간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어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밤시간대 소음도는 49㏈로 기준치(40㏈)를 크게 웃돌아 전국 29개 도시 가운데 다섯번째로 ‘시끄러운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이에 반해 낮시간대는 대부분 측정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소음은 한 마디로 듣기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두통,피로증,소화기 장애,집중력 저하등으로 이어지고,장기적으로는 소음성 난청 까지 야기하는 무서운 공해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도 소음이 대기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공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다.1990년 소음진동 규제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공해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도시지역의 소음 형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자동차 소리를 비롯 공사장 소음,행상들의 호객 소리,상가의 확성기 소리등으로 도시민들의 소음에 대한 짜증도 날로 커지는 추세다.특히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심할 경우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 까지 한다.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소음진동 민원은 모두 2만9000여건으로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것이다.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210㎜로 강화하는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규를 보완했지만 다른 소음 공해는 사실상 규제법령의 미흡으로 단속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도 대기나 수질오염 못지않게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시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보완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소음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참고할 만하다.소음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선 안될 일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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