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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인정"

대법, 의붓딸 성추행 혐의 계부 무죄 파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ㆍ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7년 12월 딸을 가진 여성과 동거했고 이듬해 9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6년 동안 의붓딸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며 동거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경우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사실적ㆍ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 내용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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