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주민 377명이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 들여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번 감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모악산 자락의 소위 실버타운과 도로에 관한 것이다. (유)옥성종합건설이 2008년까지 이 일대 2만여 평에 8층 높이의 19-32평형 아파트 12개 동 466가구와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등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초부터 도내 민간건설업체가 사실상 처음으로 실버타운을 짓는다는 점과 전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모악산 자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또한 로비설 등 각종 얘기가 나돌았다.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 ‘건설반대 투쟁위’를 구성하고 공사현장에서 차량의 진입과 산림벌채를 막는 등 회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회사측이 주민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상 불가능한 가족동거형인데도 시설결정이 내려졌다”며 전주시의 행정절차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모악산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향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적법절차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공람공고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과 함께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시군의 경우 시도지사, 시도의 경우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청구를 거쳐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쾌적한 녹지 보전의 문제, 건설업체의 이익과 기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이 충돌하는 양상을 띤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적법성 뿐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따지는데 있지 않을까 한다. 주민참여제의 시금석으로서 이번 감사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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