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따른 공급업체의 부당이득 문제가 도내에서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시민단체인 도시가스 사용자협의회가 최근 서울과 대구지역 수용가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하루 공급량과 온압보정기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가스가 7∼ 9% 팽창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3%를 크게 벗어난 수치다. 이런 결과로 따져볼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매월 6만원(연간 72만원), 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등은 매월 80만원(연간 960만원) 정도 가스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가스의 부당요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1996년 부터 2004년 까지 도시가스 회사들이 299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부당이득 규모를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가스의 특성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로 부터 0℃ 1기압 상태로 가스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가스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가스는 부피가 늘어난다. 한 겨울이 아니면 온도가 0℃보다 높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1℃ 높아질때 부피는 0.37%씩 팽창한다. 가스팽창분 만큼 도시가스 업체는 이득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압력과 온도 변화에 따른 가스 부피팽창을 0℃ 1기압 기준의 부피로 환산해 검침하는 장치가 온압보정기이다.
대구지역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올해 4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업체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소송을 제출한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수용가는 총 54만 가구로 팽창된 부피를 환산하면 적잖은 금액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와 더불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이다. 지금처럼 불투명한 요금산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외면하는 것은 공익성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부당이득 해소와 요금산정의 투명성을 바라는 수용가들의 요구를 수용하는게 정도다. 오차를 정밀측정해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는등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자세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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