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층 밀집거주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이처럼 뒷전으로 밀릴 경우 속칭 달동네등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실상은 여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다.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은 물론 화장실등의 환경시설과 놀이터 ·소공원등 복지시설도 미흡하다. 옹벽이나 축대등 관리도 부실해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각종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다. 거주 주민들의 낮은 소득으로는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미관은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터 2005년 까지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어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제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도내의 경우 제2단계 사업으로 12개 시·군 57개소에 총 2358억원(균특회계 50%, 지방비 50%)을 투입할 예정인데 시행 3년째인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240여억원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현재까지 18개 지구에 대한 구역지정을 마쳤을뿐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확보가 터덕거리는 이유는 2004년 부터 정부예산이 균특회계로 지원되면서 기존 국고보조금의 40% 밖에 보조되지 않는데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인해 빈민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량·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개발사업등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인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차선의 방안으로 우선 기반시설및 복지시설을 확보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빈민층에 기초생활법으로 복지부문 사회안전망을 형성해주듯 이제는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복지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빠듯한 예산사정이 있겠지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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