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심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우회운행으로 교통흐름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전주시의 예산사정으로 토지 보상작업이 끝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 외곽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완주군 상관에서 구이, 이서, 용정을 지나 익산시 춘포로 연결되는 33.4㎞의 서남권 도로와 전주 조촌동 용정에서 아중역을 거쳐 동서학동 색장리까지 이어지는 18.6㎞의 북부권 도로 2개 노선이다. 먼저 지난 1998년 착공한 서남권 우회도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상관에서 용정을 잇는 25.8㎞ 구간이 개통됐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4월 상관-구이간 8.3㎞만 개통됐을뿐 나머지 구간은 아직도 공사중이다.
이처럼 공사진척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구간의 토지보상 문제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은 자치단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의 공사비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시(市) 지역의 경우는 시에서 토지보상을 책임지도록 돼있다. 반면 군(郡)지역의 경우는 보상비까지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남권 우회도로의 경우 전주 통과구간 13.4㎞의 보지보상을 위해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8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시가 투자한 예산은 전체의 79%인 240억원이다. 그나마도 187억원은 빚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앞으로 35억원 정도 추가확보해야 하지만 취약한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부권 우회도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토지보상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25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빚을 지지 않고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모양이다.
전주 외곽을 우회하는 두 노선의 개설은 차량들이 굳이 혼잡한 전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통비용을 줄이고 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회도로 개설로 도심통행 차량의 감소라는 부수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을 유지해준다는 측면에서 국도로서 성격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시지역 통과구간도 군지역과 같이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이같이 이원화된 도로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고, 현재도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연말 대선과 17대 국회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법안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도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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