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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택의 알쏭달쏭 우리말] 과반수와 반수(1/2)

각종 단체의 ‘정관’은 예외없이 회의 규정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어있다.

 

예를 들면, ‘재적 회원의 1/2이 출석해야 개회를 할 수 있다.’던가, ‘재적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는 등.

 

두 말할 것 없이 여기에서 말하는 ‘2분의 1’은 절반이며,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을 넘는 수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1/2은 특정한 수를 가리키는 데에 비하여, 과반수가 가리키는 수는 여럿일 수 있다는 말이다.

 

10의 반수(1/2)는 5이지만, 10의 과반수는 6부터 10까지인 것이다. 100을 가지고 보면 반수는 딱 50이지만, 과반수는 51부터 100까지이며 51은 100의 여러 과반수 중에서 최소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회원이 100명인 경우, 개최요건이 반수(1/2)인 규정일 때는 50명이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겠지만, 과반수의 규정이라면, 50명으로는 개최할 수 없고, 최소한 51명은 넘어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적 회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반수와 과반수의 실제적 구속력은 같아진다. 재적회원이 99명인 경우라면 반수는 49.5명이며, 과반수의 최소는 50명인데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수인 49.5명은 결국 50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수(1/2)이상’과 ‘과반수 (절반을 넘는 수)’ 가 같은 의미라는 점이다.

 

재적회원이 100명인 경우, 그것의 ‘반수(1/2)’는 50명이지만 ‘반수이상’은 50명부터 100명까지이기 때문이다. ‘이상’은 어떤 기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위쪽 또는 더 많은 쪽을 가리키고 ‘이하’는 어떤 기준에서 그로부터 아래 또는 더 적은 쪽을 말하니까 50명이상은 50명부터요, 50명 이하는 50명까지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미만’은 ‘정한 수나 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뜻하니까 ‘50미만’은 ‘1부터 49까지의 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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