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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가 등록제, 맞춤형 농정의 첩경 - 손영배

손영배(농관원 정읍출장소장)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국내외의 농업여건들은 우리 정부의 오랫동안 개방화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농업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농업 보호주의 즉 빗장정책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이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새로운 한국농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우리농업도 분업화되고 복잡한 경영형태로 변모하면서 정부에게 바라는 요구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농업인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농업은 급변하는 개방화시대의 흐름에서 표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농가소득 안정제도를 마련하여 농업정책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농업인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농가별로 농업소득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 부업농으로 세분화하여 농가유형별로 맞춤형지원 농정을 강화하여 마침내 개방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업인들에게도 개인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각종 정부의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농업관련 정보가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농가등록제’의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국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2008년도에 우선 농림사업 참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농업인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 농관원 시군출장소에서 배부하는 농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이통장 등 마을대표가 마을단위로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농가이며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도록 법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농가등록 자료는 농가단위로 경영실태를 전산 D/B화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맞춤형농정에 기본 자료로 사용되며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농가실정에 맞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부정 또는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또한 취미농이나 부업농을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수혜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의 등록여부는 농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각종 등록제 적용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소득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농업국에서도 직접지불제 등 농업지원을 목적으로 ‘농가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선진화된 ‘농가등록제’가 우리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물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에서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여 신토불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길이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된다.

 

/손영배(농관원 정읍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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