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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택의 알쏭달쏭 우리말] 기부채납

“○○○씨는 도로에 편입된 자기의 대지를 시에 기부 채납하였다.”

 

어느 신문의 기사문에서 따온 것이다.

 

내용인즉,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씨의 대지(垈地:집터가 되는 땅)가 일부 들어가게 된 것을 시(市)에 거져 넘겨주었다는 미담이다.

 

이런 행위를 ‘기부채납하였다’고 표현했는데, 관청같은 데에서 예사로 쓰고 있는 말인지라 기자도 무심코 그대로 옮겨 쓴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굳이 따져 보면 ‘기부(寄附)’란 ‘어떤 일이나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거져 내놓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씨가 한 것이 바로 기부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기사문은 “○○○씨는 도로에 편입된 자기의 대지를 시에 기부하였다.”로 고쳐야 옳다.

 

그리고 ‘채납(採納)’이란 ‘가려서 받아들임’을 뜻한다. 따라서 시에서 ○○○씨의 기부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 대지를 받았다면, 그 행위가 바로 ‘채납’이 된다. 굳이 채납이란 낱말을 써서 표현하고 싶다면, “시에서는 ○○○씨의 기부한 대지를 채납하였다.”로 써야 옳다.

 

이로써, ‘기부’와 ‘채납’의 의미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이나 단체가 기부 행위와 채납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위의 경우라면 ○○○씨는 기부하고, 시에서는 채납한 것인데, 그것을 동시에 표현하려다 보니 ‘기부채납했다’는 엉뚱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전들을 보면 ‘채납’을 ‘① 의견, 제의, 요구를 가려서 받아들임. ② 사람을 가려서 들임.’ 정도로 풀이해 놓고 있다. 재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부한 재물을 가려서 받아들임’도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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