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요청 수용
일반인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34)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회부한 뒤 본원인 전주지법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했다.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피고인 A씨가 지난 3월27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에 의견요청을 보내는 등 면밀한 검토끝에, 신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지원 정재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회부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원인 전주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자주 다니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46)를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같은 달 8일에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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