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과 보직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미만 판사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이가 18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직무성과금'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을 확정, 성과급 지급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248명에게 지난 19일 액수를 개별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가 없는 법관들에게 27일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을 지급한다. 갑등급(전체 인원의 15%)은 지급기준액의 130%, 을등급(20%)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은 기준액의 80%, 정등급(30%)은 기준액의 70%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업무를 개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과급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등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나눴다.
한편 지난 2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과급제를 신설한 법무부도 조만간 지급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께 첫 성과급을 나눠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대상 첫 성과급 기준액을 300만원 정도로 정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미만 검사 중 상위 15%(갑등급) 390만원, 하위 30%(정등급) 2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등급기준은 곧 열릴 성과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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