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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만 '노조'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게는 노동3권 없다" 역시 합헌

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청원경찰의 근로3권(단체행동권ㆍ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인 이모씨 등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1999년 8월 조종사 노조를 결성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종사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은 이후 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조종사 노조 명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모 언론사에 조종사 노조 명의의 광고를 실었다가 노동조합법 및청원경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은 노동운동 등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적법한 노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체의 난립을 막고 노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명칭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차별 취급을 하는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청원경찰법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노동3권을 행사할 경우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등 중요시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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