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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서 "양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뇌물수수가 명백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도움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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