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이 오는 19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다.
김 군수 사건에는 상수도 물탱크 생산업자 권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비서실장 김모씨(41·구속)를 비롯, 검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난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건네주는데 관여한 김 군수 부인과 비서 정모씨(이상 불구속 기소) 등이 관련돼 있다.
구속기소돼 단독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서실장 김씨는 지난 12일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군수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일부 남아 있다"며 구형을 오는 26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석방이 무산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오수농공단지 소재 물탱크 생산업자 권모씨가 제공하는 7000만원을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전달받았고(뇌물수수), 이어 지난 6월 검찰이 비서실장 김씨의 제3자뇌물취득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자 김씨에게 2000만원을 주며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 등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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