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당행사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 자금을 조성한 뒤 당원들에게 나눠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신모씨(62) 등 정당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전 총무국장 윤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유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당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 신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과 11월 정당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당보 등을 제작하는데 900여만원을 지출했지만, 17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제작업체로부터 돌려받은 800여만원을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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