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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서민 '쌈짓돈' 특정인에 대출

전주지검, 6곳 적발…"문책 당하면 그만" 도덕적 해이 심각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 쌈짓돈을 모아 특정 부자들에게 집중 지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고 특정 건설사에 수백억원을 집중 지원하는가 하면,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신용대출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목돈을 특정 부자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일 (주)동도 신모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의 주요 범죄혐의는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뒤 35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신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군산 J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여원을 신용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추가됐다. 군산 J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임원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직원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앞서 전주 J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수백억원을 특정 건설사에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3년부터 모건설사 대표에게 무려 50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저축은행 임원 3명과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은행장 김모씨(53)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저축은행은 2007년 10월에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 6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법규위반을 반복,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저축은행 고객 원모씨(41)는 "우리같은 서민 쌈짓돈을 모아 은행 출자자나 대주주, 건설사 등 특정 부유층을 위해 거액을 대출 지원하는 은행 경영진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책 등 조치에도 불구, 담보나 신용면에서 유리하면 법규를 위반해 대출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발 조치된 도내 저축은행은 전주 J 2건 등 모두 6개 저축은행 11건으로 나타났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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