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하 문화연대)는 15일 "일부 상영관에서 스크린쿼터 상영의무일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 보완과 영화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6년 10월 26일 법률 개정으로 통합전산망 가입극장의 상영신고 의무가 면제된 이후 처음으로 자체 모니터를 한 결과, 지난해 상영의무일수 73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3개 상영관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는 2006년 3월 극장업계가 스크린쿼터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로 결의한 내용을 어긴 것"이라며 "영진위는 이 상영관들의 스크린쿼터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또 "위반 상영관의 일부 상영기록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등 통합전산망상 스크린쿼터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통합전산망에 데이터 누락, 전송장애 등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데 상영신고 누락, 휴관, 행사 등에 따라 적용되는 상영의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전산망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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