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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중 공무원 관광성 여행 규제

행안부, 지자체에 새 지침 시달

앞으로 퇴직 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연수기간에 소속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자들은 연수기간에 현업 근무에 따른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로 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등 이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개정 지침에서 각 지자체가 공로연수자들의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관광지 견학' 등 관광성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공로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계획에 선배 퇴직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와의 상담 등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합동연수, 민간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참여 등 개인별 재취업을 위한 활동 일정과 내용을 포함하도록의무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로연수제가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단순한 견학, 시찰 위주로 운영돼 왔다"며 "지자체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공로연수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공로연수를 신청한 지방공무원이 서울 884명, 전남 185명,충남 123명 등 총 1천8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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