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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병원장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거짓으로 증언(위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A씨(43·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병원에 피부관리사로 채용된 여성 B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야간에도 장시간 수시로 통화하는가 하면,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단순한 병원장과 여직원 관계를 넘어 부정한 사이였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단순히 원장과 직원 사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2004년 11월 B씨를 피부관리사로 채용한 뒤 가깝게 지내왔으며, 이를 눈치챈 A씨의 부인이 B씨에게 폭력으로 강요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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