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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까지 청소년?…법률마다 달라 정책사각 발생 우려

복지부 통합법률안 제출

청소년의 나이가 법령에 따라 '고무줄 나이'가 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령마다 청소년을 정의한 나이가 달라 정책의 사각지대·중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규정했다.

 

이에 반해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 만 19세를 청소년으로 정해 술·담배 등 유해물건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범죄연령의 하향화로 보호처분의 형법을 적용받는 연령은 만 10세로 조정됐다.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달라 실제와 법령이 엇갈리고 있으며, 정작 청소년들은 법률상 각기 다른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국가·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유해 업소 출입을 금지하거나 고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유해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법률상 불일치 라는 지적이다.

 

김모군(중2·전주시 효자동)은 "초등학생도 범죄인이 되는지 몰랐으며, 보통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따로 교육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정책이 통합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 산재해 담당 기관마다 청소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 왔다"면서 "각 법의 목적이 달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지난해 말 일부 법령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통합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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