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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4·29 재보궐선거 촉각

3월중 항소심 선고 뒤 상고 남아 사실상 불가능

김진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임실군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유 시한인 3월말까지 김군수의 자진사퇴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6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뇌물을 받는 등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진술에서 비서실장 김씨에게 혐의를 돌렸다. 특히 "군수가 집사를 두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동안 정적들로부터 감시 당하고, 숱한 시련을 겪어왔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군수직을 담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내가 아니다. 유무죄를 떠나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요청한 5명의 증인 가운데 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K사 대표 A씨(도피 중)의 친구 B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2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증인)들을 내놓으라"며 증인 채택을 엄격히 했다.

 

김군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6일 오후 4시30분이다. 이날 증인 B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며, 추가 증인(증거)신청 및 채택이 없을 경우 3월 중 선고도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아무리 빨리 이뤄져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월 임실군수 재보궐선거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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