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돈 받기 위해 조폭동원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1일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4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사주를 받고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46)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사무실 내에서 조모씨(38)에게 '채무액 1억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사회 선배인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며 채권추심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선거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묻지마’ 프레임 벗겨내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나온다

오피니언[오목대] 소녀상 앞의 바리케이드

오피니언[이성원의 ‘비낀 시선’] 도서관, 외형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새벽메아리]소설과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으로 보는 샹그릴라